도민 48.9% “이륜차 단속 강화해야”
도민 48.9% “이륜차 단속 강화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5.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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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설문 결과
코로나로 배달문화 확산
무법·불법운전 급증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크게 늘어난 이륜차(오토바이)의 무법운전에 대한 단속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단속된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 5511건에 이르고 있다. 한달 평균 1000건이 훨씬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3036건)보다도 무려 81.5%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주행 602건, 중앙선 침범 309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07건, 기타 946건 등 순이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이 횡행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충북경찰청이 밝힌 도민 대상 교통안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1917명 가운데 937명(48.9%)은 교통법규위반 우선 단속 차종으로 `이륜차'를 꼽았다. 이어 화물차와 택시, 승용차 순으로 확인됐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준법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도민 1290명(67.3%)이 `준법의식'을 택했다.

음주운전(429명·22.4%)과 신호위반, 불법주차 위반 등도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필요 사항으로 거론됐다.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묻는 질문에는 588명(30.7%)이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꼽았다.

지난해 도내에선 16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화물차는 45명(28%), 보행자 35명(22%), 이륜차 27명(17%) 등으로 위험요인이 높았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등 사고 요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다.

보도침범·굉음유발처럼 불편을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법규 위반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오는 8일까지는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도 난폭운전 등을 잡아낸다.

이번 단속에는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이 투입된다.

경찰은 즉시 단속이 어려울 상황에 대비해 캠코더를 이용해 법규위반 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법규 위반 적발 시에는 보험 가입 여부, 번호판 훼손, 불법 개조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도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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