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가격 결정·공시
계룡시 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2.05.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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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1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개별주택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전년보다 2.0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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