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충주소방서는 25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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