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땐 '정인이 사건' 못밝혀…자체개선안 곧 발표"
檢 "검수완박땐 '정인이 사건' 못밝혀…자체개선안 곧 발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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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부·인권정책관실, '검수완박' 브리핑
원영·정인이 사건 등 언급…"檢 보완수사 필요"

"경찰수사서 드러난 문제 찾기도 힘들어 우려"

'검찰 인권침해' 지적엔 "자체 개선 지속 실천"

김오수, 검찰 구성원 뜻 모아 '개선안' 곧 발표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연일 지적하고 있다. 16개월 아동인 정인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범행을 밝히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일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기록을 보완수사한 것은 전체 처리사건의 99% 이상을 차지한다. 또 검찰이 지난 1년 동안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처리한 건 전체의 30%에 이르며, 최근 2년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기소한 건 20%에 달한다.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한 피의자는 886명이었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몰수·추징된 범죄수익은 1조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과잉 또는 부실수사를 한 게 아닌지,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못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을 가정했다.



발의된 개정법대로면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고 구속기한도 10일로 제한된다. 그렇게 되면 이전 연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경우 공범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DNA 감식, 행동·심리 분석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에 검찰은 검사 6명을 투입해 7곳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 20대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친구를 물고문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원룸 살인사건' 역시 검찰이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등 충분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실체 규명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영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시신을 찾지 못해 계모와 친부에게 아동학대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합동수사회의로 시신을 발견하고, 송치 이후에는 소아과 전문의 자문과 판례 검토 등을 통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한다.



'정인이 사건' 역시 검찰이 의료자문위원 감정 등을 거쳐 복부손상 등을 밝히지 못했다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기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사방 사건'도 검찰은 조주빈이 그린 조직도 등을 입수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용해 징역 42년을 선고받게 했다.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밝히기도 힘들어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무학산 살인사건'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무학산 정상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6개월 동안 1만여명을 투입해 약초꾼을 체포했으나 진범이 아니었다. 검찰이 피해자 유류품에 대한 DNA 감식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물론 검찰이라고 해서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반성의 자세를 보이며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들이 업무 처리가 많다는 이유로 사건관계자의 모든 진술을 꼼꼼히 들어줬는지 의문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 유무가 불투명하면 검찰만의 시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시민위원회 등 외부 인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의 계속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라든지 경과와 절차 부분에서 외부인의 통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권고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하위 법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위상과 효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검찰의 자체 개선 방안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대검 인권정책관실도 검수완박법 조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다.



인권정책관실은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한을 20일로 늘린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서 유치장은 일반적인 수용시설과 달리 전문시설과 인력이 없어 열악하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피의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러도 검찰이 수사하기 힘들다고 했다. 보통 이러한 경찰관의 범행은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개정법대로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관한 설명도 나왔다.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직제개편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부서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 각 검찰청에 배치된 인권보호관들이 수사 개시부터 구속영장 청구, 조사 등의 단계에서 적법성과 공정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인권보호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선 방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정 및 보직 신설에도 영향을 줬다고 부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검찰의 자체 개선 노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를 절제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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