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연장 신청 기한 확대…"새정부서 18기 신청 가능"
인수위, 원전 연장 신청 기한 확대…"새정부서 18기 신청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4.2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위와 논의해 신청 시기 확대 제안
신청기간 늘면 '선투입 비용' 낭비 줄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연장) 신청 기한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안위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에 대해 발급됐다.



다만 현 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고리2호기 신청 지연 등이 빚어지며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원전이 없다.



감사원 등에서는 계속운전 신청 기간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면, 원전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투입된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안위의 계속운전 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



고리 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지난 4일 서류를 제출했다.



원안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 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실제 운영 기간은 계속운전 기간인 10년보다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오는 2026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 5기도 계속운전 신청이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인수위는 후속 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해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신청 시기가 확대되면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국민에 설명할 수 있다고 봤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안위가 더 일찍 계속운전 여부를 확정하고 설비 개선 등을 진행하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보다 8기 늘어 총 18기다.



여기에는 2034년,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 1차례 계속운전 10년에 더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