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14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군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부동산 중개업소 50곳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자격 행위, 불법중개행위, 간판 미정비, 인장 미등록, 중개보조원 등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군은 불법행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위반 유형별 계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