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 54분쯤 청주시 흥덕구 청주세무서 1층에서 술을 마신 채 4ℓ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던 A씨는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처음부터 방화를 위해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고 자금 문제로 직원들의 퇴직금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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