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화환은 선거법 위반 행위... 충북선관위 수수방관 안 된다”
“근조화환은 선거법 위반 행위... 충북선관위 수수방관 안 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4.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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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조작 통한 여론몰이 불구 미온적 대처” 규탄 성명
첨부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조화환 일부에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책임자와 배후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1. /뉴시스
첨부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조화환 일부에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책임자와 배후를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1. /뉴시스

속보= 충북지사에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비난하는 근조 화환 설치에 따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배후설'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수방관한다며 압박 공세를 취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근조화환 퍼포먼스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청 서문 앞에 전시된 상태”라며 “시민단체를 향한 `백색테러'는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윤사모와 충북학생청년연합은 시민단체 명의를 도용한 범죄행위로 목표 절반을 달성했다”며 “충북지사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이혜훈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도 결과적으로 근조화환 퍼포먼스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충북선관위는 조작을 통한 여론몰이를 해도 이례적으로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풍선·간판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던 충북선관위의 이중 잣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충북선관위는 이제라도 이들의 범죄행위를 멈추게 하고 공직선거를 훼손하는 세력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청 앞에 놓인 근조화환을 `백색테러'로 규정, 설치를 주도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사인 등의 위조, 명예훼손 등이다.

화환을 설치한 단체가 푯말에 지역 시민단체 명칭을 표기하거나 단어를 덧붙여 교묘히 도용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화환 설치를 주도한 캠프 관계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배후설'이 지역 정가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금명간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화환 설치에 특정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지역 정가의 배후설에 주목,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다각도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배후설 등)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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