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여원을 들여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9일까지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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