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 이어 가스 요금도 오른다
오늘부터 전기 이어 가스 요금도 오른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3.3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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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
전기 요금 1㎾h당 6.9원 인상 … 가계 부담 우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이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가스요금은 인상 요인이 누적됐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내린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며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도 급증했다.

미수금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을 뜻한다. LNG 수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낮을 때 발생한다.

이에 산업부는 누적된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2원에서 0.43원(3%) 인상된 14.65원이다.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은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오른다.

또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은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도 이달부터 오를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종전과 같이 유지되지만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오르면서 1㎾h당 6.9원이 오르게 된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2415원(약 4.4%)이 오른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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