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금산군은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특별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읍·면 직원과 함께 체납징수단을 구성하고 탑재형 체납조회 단속차량을 활용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나선다. /금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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