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논산시는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예산은 39억2000만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신청대상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여부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65)에서 확인가능하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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