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2.03.08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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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맞춤형 농지은행사업비 165억원 확보 사업추진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지사장 윤태경)는 2022년도 농지은행사업비 165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에 나섰다. 
예산지사에서 올해 확보한 농지은행사업비는 자연재해·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48억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비 16억원, 이농·고령·질병·은퇴등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매입을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비 84억원, 농지매매등 4개사업 17억원을 확보하여 농가 성장 단계별 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농지연금제도의 개편을 통해 연금가입연령 기준하향(만 65세⇒만 60세) 연금가입농지를 청년창업농, 2030세대등에게 임대할 경우 월 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연금상품’을 신설, 보다 실효성 있는 고령농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지사는 ‘청년愛 희망을, 노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이라는 공사 농지은행사업 목표 실현과 예산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 갈 예정이다.
농지은행 관련 상담은 전화(☎041-330-3530) 및 지사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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