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大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오늘부터 大選 여론조사 공표 금지
  • 선거취재반
  • 승인 2022.03.02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일까지 깜깜이 기간 … 地選 출마 공무원은 사직해야
첨부용.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뉴시스 
첨부용.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뉴시스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인 9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 시에 명시한다면 오는 3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

한편 충북선관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도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