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계룡시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인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노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회적으로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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