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명목만 도로 "폐지해야"
50년간 명목만 도로 "폐지해야"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8.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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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주택 용지 도로 용도폐지토록 권고
지목상 도로라고 해도 50년 이상 도로가 아닌 주택과 축사용지로 사용해 왔다면 도로로서의 용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전에 사는 민원인 강모씨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유성구청장은 강씨가 주택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용도폐지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해당 도로는 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강씨는 지난 1956년부터 지금까지 본인 소유 토지와 함께 주택과 축사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했으며, 최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다가 명목도로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강씨는 유성구청에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하면 본인 소유의 대체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유성구청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강씨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고충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폭이 약 2.6m에 불과해 차량통행은 불가능하며, 도로를 대신해 유성구청이 무단으로 강씨 주택지 일부에 폭 4m의 대체도로를 개설, 포장까지 해 주민들을 통행하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도 기존의 대체도로로 인해 통행에는 불편이 없고, 오히려 대체도로를 폐쇄할 경우에는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고충위는 명목만 도로일 뿐 50년 이상 주택 등의 대지로 이용됐고 유성구청도 이 도로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용도폐지의 대상임을 인정하며 도로 폭이나 모양으로 볼 때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기존 대체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막연히 민원발생의 우려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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