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을 도입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SIB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 투자하고 공급한 다음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제도다. SIB를 통해 지자체는 객관적으로 사업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여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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