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 모여 있다가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10명은 출입국관리·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나머지 1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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