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렇게 대비하라
전화금융사기 이렇게 대비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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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피해예방 10계명 발표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공개된 개인 전화번호나 가족의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호회나 종친회 사이트에 올려진 비상연락망도 전화사기범들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선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10계명'이다.

◇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내에 전화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미니홈피와 블로그에 올려진 전화번호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에따라 미니홈피나 블로그에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거나, 가까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도록 일촌공개(이웃공개) 등으로 설정해야한다.

◇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전화사기범은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진 주소록이나 비상연락처 파일을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말고 개인 메일로 전송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해야한다.

◇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때의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 사기범은 상대방의 전화로 욕설 전화 등을 계속 걸어 전화기 전원을 끄도록 유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은 틈을 타서 가족에게 전화를 건 뒤 납치한 것처럼 위장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녀의 친구나, 교사 등 가족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 연락가능한 추가적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이같은 유형의 전화는 모두 사기 전화라 보면된다.

◇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어떠한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환불해 주는 경우는 없다.

◇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라.

동창생나 종친회원을 가장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라.

전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라.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이라 하면서 카드대금 연체, 카드부정발급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사기범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후,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있다. 은행직원 뿐만 아니라 카드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라.

◇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라.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간다.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사고 신고접수는 경찰청(국번없이 1379)나 검찰청(국번없이 1301) 등 수사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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