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하청 감전사'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 처벌" 경고
고용장관, '하청 감전사' 한전 사장에 "중대재해법 처벌" 경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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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장관, 출입기자단 온·오프라인 간담회
"작년 산재사망 역대 최저…올해 700명 목표"

중대재해법 앞 "한전 사장과 통화…유감 표명"

기업들 구체적 기준 요구에는 "더 할 수 없다"

"5인 미만 근기법 논의·노동이사제 안착 지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감전사와 관련, 이례적으로 한전 사장과 통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앞두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잇단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한전을 비롯해 기업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다만 '경영 책임자의 역할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지원하면서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갖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두 번째 간담회이기도 하다.



시행을 3주 앞둔 만큼 이날 간담회에선 중대재해법이 주 내용을 이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예방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대비 54명 감소했다"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대재해법을 계기로 기업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합쳐지면 올해는 700명대 초반은 되지 않을까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감전 사고로 한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김모(38)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고다.



한전의 안전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김씨는 당시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트럭을 타고 작업했으며,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한전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현재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관계자 입건 수사 중으로 책임 소재에 대해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며칠 전 한전 사장과 통화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은 작년 공공기관 중 산재 사망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에 유감을 표명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외에도)대형 사고나 사고가 빈번한 민간 회사가 있다면 필요시 이처럼 (경영 책임자와)통화해서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다만 경영 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저희가 법 해설서와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냈는데 그걸 참조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법이 시행돼 판례가 쌓이면 가시화될 것이고 그걸 통해 법령 등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며 "경영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국회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안 장관은 다만 "회사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준수 능력 조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면서 노사와 전문가와도 의견을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재계가 민간 확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이사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정착 상황을 보면서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오는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되는 고용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적립금이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인하 등)요율 논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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