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이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또는 상속 재산의 10%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익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주식 출연 제한도 현행 5%에서 20%로 크게 완화된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실장은 이어 "정부는 이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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