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30%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음식점 30%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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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관원, 단속 벌여 7개 업소 적발
충북지역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대형음식점 10곳 중 3곳이 원산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300(90평) 이상의 대형음식점 2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모두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1개 업소를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도축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나머지 6개 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관련법은 음식점이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허위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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