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3주 연장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 3주 연장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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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1월 21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체 등 대상
대전시가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7만3000여개 업체로 전체 9만5000여개 업체의 81% 수준이다.

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31일까지인 신청기간을 2022년 1월 2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은 4만9273개 업체에 409억9800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금지·제한업종이 2만9376개 업체에 310억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만9897개 업체에 99억48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영업 중 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하지만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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