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이내 혈족 병역지정업체 파견금지
4촌이내 혈족 병역지정업체 파견금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7.30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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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특례비리대책 발표
앞으로는 지정업체 대표가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업체나 복무부실 업체에는 편입이나 전직뿐만 아니라 파견근무까지도 제한된다. 이에따라 업체장들이 친·인척을 다른 업체에 편입시킨 후 자기업체에 파견근무시키는 형태로 교환한 후, 복무 편의를 봐주던 편법운용 방식이 전면 차단된다.

또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행정처분 즉시 편입 및 전직이 제한되며, 비 해당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편입취소와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처벌내용이 무거워지고 강화된다.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지난 27일 병역특례비리 수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고, 동부지검의 중간수사결과 부정편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위반자 60명에 대해서는 편입취소 등의 행정처분 후 현역 또는 공익요원으로 재 입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결과 혐의가 밝혀진 60명 중 이미 현역으로 입영한 3명을 포함 12명은 현역대상으로, 나머지는 공익근무 등으로 재 처분, 입영대기중이거나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사람은 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입영 일자가 결정 되는대로 신속하게 의무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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