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엉터리 건축행정 `度 넘었다'
청주시 엉터리 건축행정 `度 넘었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12.22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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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인서에 `도로' 미표기 … 재산적 피해 불구
사유지, 인근 공사장 도로 사용 허가 … 재불이익
토지주 반발·특혜의혹 제기 … 시는 모르쇠 일관

속보=청주시 건축행정의 `내로남불'식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7년이 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임을 표시해 놓지 않아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토지주로부터 거센 반발(본보 21일자 1면 보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런 `잘못된 행정' 과오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해당 토지주에게 다시 불이익이 되는 또 다른 건축허가를 승인해줬다.

해당 B건설사와 청주시에 따르면 B사는 지난 2018년 12월 청주시 죽림동 254-4번지 일대 6필지(도표 빨간색 테두리부분) 2337㎡를 경매를 통해 6억3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B사는 청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6필지의 지목이 모두 전(밭)인 사실을 확인한 후 감정가보다 30%의 웃돈까지 주고 경락받았다.

그뒤 사들인 6필지의 땅을 254-4번지 1필지로 묶어 합병을 신청했고 청주시(서원구)는 2019년 2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0개월 뒤인 2019년 12월 청주시는 느닷없이 `합병이 불가하다'며 B사에 합병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합병된 6필지 중 254-6번지와 16번지 등 2필지 412㎡(도표 분홍색 부분)가 도로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254-6번지와 16번지 등 2필지 땅은 이미 2013년 5월 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 예정부지'였다.

하지만 청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로부터 7년이 넘도록 이 2필지의 지목이 전(밭)으로만 표기돼 있었고 B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땅을 밭으로 알고 매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서원구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표기가 누락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며 전산시스템 탓으로 돌렸다.

이런 엉터리 행정 탓에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 B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 엉터리 건축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논란이 된 254-6, 16번지 2필지(분홍색)가 도로가 된 것은 인근 255번지 일대 4필지(도표 회색부분)의 토지주 민모씨가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로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바로 옆 254-3번지 일대에 20여년 전에 그어진 `도시계획시설도로(도표 연두색부분)'와 연결, 준공 뒤 다세대 주택 진입로로 쓰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일몰제'에 걸려 2020년 7월 도로에서 해제됐다. 결과론적으로 B사 소유 2필지 도로부지(분홍색)는 무용도로가 된 셈이다.

청주시는 이런 2필지 도로를 2019년 2월 합병승인해줬고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다시 도로부지라며 합병을 직권 취소했다.

여기다 합병을 취소하기 직전인 2019년 10월 인근인 죽림동 258번지 4필지(도표 파란색부분) 일대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새로 내줬다.

이 258번지 일대 건축허가 조건인 진입도로는 255-14번지(도표 하늘색)와 B사 소유 254-6번지 일부(도표 검정색)였다.

이 당시는 합병이 취소되기 2개월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254-6번지(분홍색/검정색)가 도로가 아닌 `전(밭)'으로 표시돼 있던 시점이다.

다시 말해 청주시는 B사 소유 밭인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258번지 건축허가(파란색)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남의 땅을 맘대로 도로로 사용하라고 허가해 준 청주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혜건축허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류상 청주시의 진입도로 승인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B사 소유의 254-6번지(분홍색/검정색)는 이미 도로 예정부지였기 때문에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58번지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인허할 당시 254-6번지의 지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분명 `전(밭)'이었고 254-4번지로 필지합병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엉터리 행정의 오류는 모르쇠한채 규정만 따져 건축허가를 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건축행정이 `내로남불'식 엉터리행정, 건축허가를 위한 특혜행정이라 비난받는 이유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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