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일라이트 상표권 협약
영동군 일라이트 상표권 협약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1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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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누베 등 4개 기업 사용 … 매년 사용료 부담
클렌징 여드름케어 비누·육각패드·콩나물 등

 

영동군은 7일 일라이트 관련 4개 기업과 영동 일라이트 상표권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라누베·용궁일라이트, ㈜메덱스힐링, ㈜아오스, ㈜천지건업 등 4개사의 6개 품목이 상표권을 갖게됐다.

협약에는 일라이트 상표권을 사용한 기업들이 연간 판매액에 제품의 점유율과 기본율 2~ 3%를 곱한 사용료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누베·용궁일라이트는 일라이트가 함유된 클렌징 여드름케어 비누, ㈜메덱스힐링은 일라이트를 원료로 만든 건강 온열원적외선 육각패드 등에 상표권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오스는 일라이트로 재배해 타우린, 철분등의 함유량이 높아진 콩나물, ㈜천지건업은 새집증후군이 없는 친환경 페인트와 피부저자극성 임상실험 인증 크림에 영동 일라이트 마크를 사용할 예정이다.

군은 2020년 4월 영동 일라이트(ILLITE) 상표를 출원한 후 지난 10월 특허청 등록을 완료하고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박세복 군수는 “일라이트 인지도를 넓히고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밀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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