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전시, 내년 3월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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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2020년 시행기간 동안엔 대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에서 22개 세부과제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송부문과 과련해선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산업부문과 관련해선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합동단속과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이 추진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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