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정례회동 필요하다
충북도·도교육청 정례회동 필요하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1.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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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재난지원금·무상급식 분담비율 갈등
상설협의체 교육행정협 두고도 불통 … 사태 장기화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공식 협의 채널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불통행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기관 간 상호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례회동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만남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 5월 상설협의체인 `충북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세 중 도세(보통세)의 3.6%를 의무적으로 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하는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공동위원장은 충북지사와 충북교육감이 맡고 있다.

그러나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9차례 협의회가 진행됐지만 두 기관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대신 모두 서면으로 대체됐다.

그동안 수차례 불거졌던 무상급식과 명문고 설립 등의 갈등현안은 발생시점 때마다 현업 부서 간 협의가 진행됐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두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갈등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체계적인 논의 없이 서로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앙금을 쌓고 있다.

이번 취학 이전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갈등도 마찬가지다.

두 기관이 사전에 협의해 모두 지급하거나 반대로 모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불거지지 않았을 갈등이다. 지급을 하더라도 상대기관의 사정을 이해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예산을 수립했다면 지금처럼 도에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협약파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는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지금도 두 기관의 단체장들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갈등현안도 두 단체장이 만나면 해결된 사례가 있다.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명문고 설립 관련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4월 비공개 회동을 갖고 갈등상황을 해소했다.

이 지사의 일방적인 명문고 설립에 반발하던 김 교육감은 회동 후 도에서 차선책으로 제시했던 도내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갈등상황을 봉합했다.

두 기관의 정례회동 필요성은 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 “(도와 도교육청이)교육행정협의회와 같은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있음에도 각종 사업추진 시 원만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상시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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