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광역철도 조기착공 `속도'
진천군 광역철도 조기착공 `속도'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1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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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조속 현실화 기대 부응 … 군정 최우선 과제 선정


사업주체 등 재설정 목표 … 제도개선 연구용역 추진
진천군이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년여의 노력 끝에 수도권내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진천군은 노선의 조속한 현실화를 갈망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조기착공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군은 당초 일반철도로 건의했던 수도권내륙선을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난해 말 철도의 성격을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해 건의했고 그 결과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광법)' 상 광역철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등 대도시권에 해당 지역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각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안에 들어와야 광역철도를 놓을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중심의 광역철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업주체, 사업범위, 운영방식 등의 재설정을 목표로 하는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계획 발표 당시에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현재 대광법시행령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초과 사업은 지정기준 제도개선 후 사업을 추진 한다' 는 전제를 달고 11개의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발표한 바 있다.

군은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대광법의 개정을 발 빠르게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청주시·화성시·안성시 등 수도권내륙선 공동추진 지자체와 함께 4개 시··군 행정협의체의 구성을 마쳤으며 철도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송기섭 진천군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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