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굉음 고통 … 단속은 `하나 마나'
오토바이 굉음 고통 … 단속은 `하나 마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9.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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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 단속기준 105dB부터 … 턱없이 높아
청주시, 올해 20여 차례 단속 불구 적발 건수 `0'
국토부 새달부터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키로

 

지난 4일 오후 7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스타벅스 청주율량DT 근처. 신호 대기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의 머플러에서 굉음이 쏟아졌다.

공회전 상태였음에도 특유의 웅장한 배기음이 듣는 이의 심장까지 울리는 듯했다.

신호가 바뀌자 오토바이는 대포 쏘듯 폭음을 내며 질주했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은 누구도 예외없이 눈살을 찌푸렸다. 한 시민의 입에선 욕설까지 나왔다.

배기통을 개조한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공해가 심각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나 경찰의 단속은 늘 허울 뿐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오토바이 소음 기준 초과 관련 현장 단속을 20여 차례 실시했지만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이 105dB로 터무니없이 높아서다.

열차 운행시 철도변 소음이 100dB인점을 감안하면 현행법의 소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륜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지만 그 상황만 모면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는 것도 맹점이다.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박모씨(62·청원구 율량동)는 “집이 도로변 아파트 고층인데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저절로 욕이 나온다”며 “체감상 느끼는 데시벨은 150은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모씨(39·흥덕구 복대동)도 “굉음을 내는 배기통을 멋있다고 달고 다니는 건지, 당사자한테 묻고 싶다”라며 “지자체가 주택가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별도의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청주시도 인지하고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단속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이륜차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결정했다.

이륜차의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소음), 무단 방치, 대포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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