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해야”
“자치경찰제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9.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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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재단, 시민참여단 자치경찰 활동 견제·감시 강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충북 시·군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민경 경찰대학교 교수는 충북여성재단의 이슈페이퍼 3호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자치경찰의 협력방안'연구서를 발표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 내 여성친화도시는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 6개 시군으로, 충북 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며 “특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찰과의 협력관계에 기초해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해온 만큼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1년 8월 기준 여성친화도시를 보면 6개 시·군 모두 일반시민 30여 명 내외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 교수는 “생활안전 관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시·군청 여성가족과 등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나 경찰이 합동순찰, 캠페인 전개 등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활동을 제안하고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며 “현재의 활동에는 자치경찰의 활동을 견제하는 시민감시(citizen oversight)가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추진 방향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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