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중고자동차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8.12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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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도색, 리콜정보 등 정확한 점검 및 기록 미흡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했다. 
확인 결과,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양호’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점검일자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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