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한화 포레나' 승인 문제로 분양 차질
천안 `한화 포레나' 승인 문제로 분양 차질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1.06.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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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코니 확장 변칙 고분양” 입주자 모집 신청서 반려


HUG 분양보증도 못받아 … 시행사 “협의후 재신청 예정”
지난 5월 분양 예정이었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화 포레나'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한화 포레나는 지난달 4일 3.3㎡(평당) 평균 분양가 1040만원으로 천안시에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 비용이 3.3㎡(1평)당 240만~250만원이었다. 34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이 10평 정도인 걸 감안할 때 확장비가 2400만~2500만원이나 된다. 기존 아파트 분양 때의 책정 가격보다 두 배 수준이다.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 대신 옵션(확장비)으로 분양가를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시는 이런 `기형적인' 발코니 확장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행사에 알리며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신청서를 반려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이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아파트 분양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반경 500m이내 기존 아파트 실거래가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부동 한화포레나 인근의 신부 힐스테이트(2017년 입주)는 현재 3.3㎡당 1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입주 2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3.3㎡당 1000만원이 안되는 곳도 허다하다.

시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를 허용할 경우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수립 가이드라인은 사업주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게 책정해 수익을 거두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보증이 제한되는데 분양보증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사업주가 꼼수를 부릴 수 있어 강력한 차단책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가와 건설비 등을 고려하면 평당 분양가를 12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사업수지가 나온다”며 “시공사와 협의 후 다시 분양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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