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ASF발생 지역산 청예 사료 급여 금지 행정명령
26일부터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영동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와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양돈농장에 `ASF발생 지역산(14시군) 청예(풀)사료 급여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26일부터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행정명령은 군내 ASF 바이러스의 양돈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6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된다.
최근 강원도 영월에선 사육 돼지에서 ASF가 재발하고, 야생 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명령 기간 춘천,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철원,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ASF 발생시 군산 첨예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부터 군내 양돈농가 관계자를 대상으로 ASF발생 14곳의 시·군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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