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구역재개발 조합 설립 2심도 `적법'
장대B구역재개발 조합 설립 2심도 `적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5.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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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동의 여부 공문에 미답변… 반대했다 보기 어려워”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을 둘러싼 재개발 조합설립이 항소심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재오)는 21일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동의 여부 확인 취지 공문을 보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채 인가 신청을 받아들인 점은 반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토지등 소유자들이 제출한 동의서 중 부적법한 동의서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1심 판단이 적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대전시와 유성구에 조합 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를 묵시적 동의로 해석, 같은 해 6월 유성구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았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시와 구로부터 설립 동의 여부에 회신을 받지 못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2019년 6월 11일 인가 처분을 함으로써 시와 구가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대책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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