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하세요”
“소득세 비대면 전자신고하세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5.12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납부시기 맞아 홍보
보은군이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 시기를 맞아 비대면 전자신고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비대면 원스톱 전자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PC 사용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고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 노령자나 장애인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창구는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보은군 보은읍 삼산로)에서 운영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이달 안에 국세청 사전안내문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소상인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나 국세상담센터에서 문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자신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