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전국 최초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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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5개 시군 - 숙박시설 대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
96곳에 1만3900명 수용 …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 실현

충남도가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제공하는 맞춤형 선진 구호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민간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 등과 함께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에 의한 이재민이 발생할 시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이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학교, 관공서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에 이재민을 수용하는 단편적 방식을 한 단계 뛰어넘은 것이다.

이재민이 독립된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는 물론, 위생관리와 집단 감염 예방 차단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는 이번 협약에 96개 업체가 참여한 만큼, 재난 발생 시 1만 39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숙박시설은 이재민 발생 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즉시 전환·운영한다.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피해 및 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60일 이상은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임시조립주택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도와 숙박시설 대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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