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05.02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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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 … 적극적 선제검사도
세종시가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같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지인 간 모임과 지역 간 이동 증가 때문에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 23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을 강화·시행 중이며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2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유증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 하며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감염이 확인될 때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증상·역학 구분 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 시행한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오는 9일까지 1주간 연장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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