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 즉각 철회하라”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 즉각 철회하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04.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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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송성리·인근 쌍류리 주민 등 30여명 집회


혐오시설 포화 … “생존권 보장·월산공단 추진 촉구”
속보=“전동면 송성리에 추진하는 쓰레기소각장 주민 동의는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추진하라”

송성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원직, 이하 `대책위')는 29일 시청 앞 광장에서 전동면 송성리와 연서면 쌍류리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소각장 설치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동면 송성리에는 이미 혐오시설이 10개 이상 들어서 있고 그 중 폐기물 처리시설이 6개나 있어 악취와 분진, 많은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인근 마을까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혐오시설 집중화로 사람과 동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송성리에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월산공단에 추진하여 송성리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요양원 거주자는 동의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민동의서는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7항에 시설경계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동의 시 주택법 제2조로 명기되어 있다.

주택법 제2조 4항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준주택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P요양원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시설의 거주자 역시 동의대상이 아니므로 요양원 입소자의 주민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지 않을 시 송성리·쌍류리 주민대책위원회, 전동초·송덕초 총동문회와 함께 추진과정의 각종 의혹을 수사 의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면서 “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을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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