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신청신고센터는 영농을 하지 않은 땅주인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점검기관 및 농업인단체 등에도 설치돼 있다.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등은 서면이나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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