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한다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한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1.04.28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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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상자산거래소에 472명 보유현황 정보 요청
세종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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