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형제·자매 유족 인정
5·18 희생자 형제·자매 유족 인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1.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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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법률 개정안 정무위 통과 … 공법단체 참여 가능”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사진)은 27일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일종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작년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에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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