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증상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아산시 증상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1.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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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땐 벌금·구상권 청구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며 아산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 됨에 따라 내려진 의무 명령이다.

대상은 아산시민 및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으로 48시간 이내에 이순신종합운동장 10번 주차장 선별진료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은 별도 해제시 까지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제81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이 확산 돼 발생하는 모든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질병예방과(041-537-3409)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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