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소진공,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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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상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지원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이며, 별도 비용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 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 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법률 서비스는 높은 문턱과 비용부담으로 사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며 “소상공인이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아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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