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실상 금주령...코로나19 복무관리 대폭 강화
충북도 사실상 금주령...코로나19 복무관리 대폭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4.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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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실상 금주령에 준하는 대폭 강화한 복무지침을 발표했다.

도는 21일 본청과 11개 시·군에 한층 강화한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다.

최근 옥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제사에 참석한 후 의심 증상이 발현했지만 진단 검사를 미루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부서 내 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테이블 쪼개 앉기와 음주를 겸한 저녁 자리는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 식사도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도록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 단위로 세 차례로 나눠 먹기로 했다.

부서마다 방역책임자를 정해 직원들의 임상증상을 상시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사무실 내 1m 이상 거리두기, 휴게공간 함께 이용하지 않기, 흡연실 내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도 지침에 담겼다.

충북도 관계자는 “복무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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