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당 농지는 시 관내 농업진흥지역 9581ha(전체 농지면적은 1만5890ha)의 6.5%로 여의도 면적(258만평)의 73.5%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 대상 농지는 3ha 미만의 농지 중 도로에 인접해 있는 자투리 땅이나 농지로서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진 농지들로 시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목별로는 답 267.0ha 전 140.9ha 과수원 25.9ha 기타농지 47.0ha 비농지 149.7ha이다.(열람 문의 천안시 농정과 041-52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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