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철도공사 농지훼손 후 ‘나몰라라’
대우건설 철도공사 농지훼손 후 ‘나몰라라’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1.03.30 1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해선 철도건설사업 농지 임대 사용 후 원상복구 미흡 논란
토지주 “걷어내기로한 잡석 그대로… 약속대로 원상복구 요구”
건설사 “이미 협력업체도 종료… 뒤 늦게 민원 제기 이해못해”

아산시 인주면과 선장면을 통과하는 서해선 철도건설사업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인근 농지를 임대해 사용하다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토지주측과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4공구는 ㈜대우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준공을 위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철도의 상판제작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200번지 일원 농지를 부지사용후 토사30㎝ 두께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임대해 사용하다 지난해 5월 토지를 원상복구했다.

그러나 토지주 임 모씨는 “농지로 복구한다고 해놓고 지표면에 10㎝정도만 토사로 성토하고 발파암을 걷어내지 않아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태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또 “상판제작을 위해 매립한 잡석등을 준공시 걷어내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대우건설에 요구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모씨는 “지난해 복구완료하고 현장소장이 급하다고 해서 확인증을 써주었는데 잡석등을 매립한줄은 몰랐다”며 “새우양식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잡석이 너무많아 이 또한 난감한 지경으로 대우건설이 당초 약속대로 원상복구 해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미 협력업체도 종료된 상태로 지원해줄것이 없으며 처음부터 양식장을 하기위한 민원제기를 하는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토지복구가 됐다는 확인을 해주고 이제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측은 `시공사측에 민원내용을 해소할 것을 조치했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잡석제거는 시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지난 1월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