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합리 규제 정비 추진
유성구 불합리 규제 정비 추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3.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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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 이달 도입
대전 유성구가 불합리한 규제를 자체 정비하고자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민이나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구는 이달부터 등록규제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근 2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정비대상 규제 31건을 선정해 연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타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등이다.

정용래 청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정비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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