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한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1.03.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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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학교와 2㎞ 이상 떨어진 농촌 학생 대상

보은군은 올해도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농촌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2일까지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수요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이다.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 시 학교와의 거리가 2㎞ 이상 떨어진 경우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을 지원한다.

택시비는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자부담 1200원을 내면 군이 나머지 비용을 댄다.

학교와의 거리가 2㎞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경우, 도보 통학은 제외한다.

군은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2019년부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해 택시(자부담 1000원) 60명, 버스(1000원) 253명에 5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200원씩 요금을 올려 4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7400만원을 편성해 버스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택시 요금은 보은택시지부에 월별로 정산할 예정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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