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허위증빙 작성때 가산세율 40%로 강화
이중장부·허위증빙 작성때 가산세율 40%로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1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가산세 세부집행기준 일선관서에 전달
올해부터 세무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10∼40%로 강화됐다. 이에따라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과소신고를 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10∼40%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따라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10%, 일반 무신고의 경우 20%의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며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율은 모든 세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해 세목별로 구분해 법인세의 경우 10∼30%,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는 10∼20%, 기타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됐었다. 달라진 가산세율의 적용대상 가운데 40%의 높은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의 유형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인 점을 알고 수취한 경우)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등이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